안전 전담조직은 본사에…2명 이상 둬야

입력 2021-11-17 17:38   수정 2021-11-18 00:39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법의 불분명한 부분을 모두 명쾌하게 해결해주진 못했지만, 고용노동부가 해설서를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일부 고심한 흔적은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우선 그동안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을 대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야 할지 몰라 애를 먹던 ‘산업안전 전담 조직’의 설치 기준이 구체화됐다.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와 별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전담인지 여부는 산업안전 업무에 투여한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의미도 명확해졌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도급인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수급인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 의문이 있었는데, 해설서에 따르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일부 사업장 직원만 500인 이상인 기업은 전담조직을 본사에 둬야 하는지 해당 사업장에만 둬야 하는지도 의문이었으나, 해설서는 본사에 두는 것으로 정리됐다.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법령 목록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또 직업성 질병 환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 1년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선 법과 시행령 모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해설서에는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한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밝혔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고용부가 고심했지만 해설서로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명확하지 않은 쟁점들은 향후 법원 판례를 통해 보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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